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세무사 박기중 세무사무실 세무사 박기중입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2~3일이 소요됩니다.
구분 Home Tax Application 신청 담당 세무서 찾아가는 방법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준비 후 세무서 방문 (민원실)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휴일 제외) – 관할 세무서인 경우 당일 발급 – 2~3일 소요 이상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1. 사업자 등록 증명서 신청서 – 주 등록소 또는 인터넷 등록소를 통해 발급 가능 2. 회사 등록 증명서(모든 회사 등록 항목 증명) – 주 등록소 또는 인터넷 등록소를 통해 발급 가능 3. 회사 인감 증명서 – 4. 법인인감 5. 법정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6. 회사 정관 사본 – 회사 정관 법인 회사가 직접 작성하는 협회의 7. 주주 명부 – 법인 회사가 직접 작성 8. 법인 이름의 임대 계약서 사본, 전대 계약서 또는 무료 임대 확인서(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무실임) * 일반대리인의 경우 각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법인인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9.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총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등록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급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역산한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내립니다. 공급기간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박기정 세무사와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구로 428 상록수타워 501호 박기정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