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명세서라고도 불리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세금계산서에는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개인공제’입니다. 개인수당은 개인의 공제항목으로 연말 소득신고 시 개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인출하는 부모도 일정 조건 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연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부모님 기본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 소득(근로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타 회사연금이 포함되며, 과세연금액이 약 5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 416만원의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계산 = 과세연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 대상 연금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노령연금과 2001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연금 및 자본수익률은 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과세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 진입 후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신청/납부) → (총연금액(과세연금액)) 노령연금연도 말일 확인 가능 청구 모의 계산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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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는 연금을 받는 부모가 개인적으로도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금소득이 과세연금액 약 51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연금과 소득상황을 고려한 개인공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