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오산시는 2022년 12월 사업 년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각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 법인의 경우는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신고는 위 조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해당하는 법인은 보고서 및 첨부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안분 대상 법인이 한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할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자기가 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이 부과됩니다.특히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의 중소 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기업 관련 중소 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또 지방세 법 개정에서 법인 지방 소득세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재해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 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해 손실 비율 분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인 지방 소득세에 관한 기타 문의는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까지 전화 주세요.#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세 #중소기업 #세금청 #국세청 #세금 #세금 납부 #지방세법개정 #법인세 #법인세납부 #세액 #경기도 #오산 #오산시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