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B. 시민의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②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6 제정)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10.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교육) 제27조의21 부응급처치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기 별표 1동일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응급처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법」 제14조섹션 2훈련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계획서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별 교육지도계획서 및 운동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등의 장은 전년도 응급처치교육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⑤ 국가소방대장등은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정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 글은 2017년 1월 26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
(구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이동함) <2017. 1. 26.>)
제32조의3(응급처치 홍보) ① 소방청장 등 제27조의21 부법률에 따라 응급처치촉진(이하 “응급처치촉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차년도 응급처치촉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법」 제14조섹션 2광고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 소방서장등은 전년도 구급광고의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구급광고계획에 반영한다.
(이 글은 2017년 1월 26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