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B. 시민의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②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6 제정)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10.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교육) ① 법 제27조의21 부응급처치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기 별표 1동일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응급처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법」 제14조섹션 2훈련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계획서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별 교육지도계획서 및 운동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등의 장은 전년도 응급처치교육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⑤ 국가소방대장등은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정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이 글은 2017년 1월 26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 (구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이동함) <2017.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