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란?
●자녀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실제 가구소비지출 중 18세 미만 자녀(재학생, 대학생 포함)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혼소송 진행 시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까지 한다.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동시에 양육비를 체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이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을 받기 위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고 싶지 않다고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하고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 왔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이 산정기준표 기본원칙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산정기준표에 대한 설명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순수입 총액으로 계산됩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1)부모의 재산상황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가산, 농촌감산)3) 자녀수(자녀가 1명 가산, 3명 이상 감산)4) 고액의 치료비(감산)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 또는 사건본인의 합리범위)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감산, 종료후 가산)표준양육비 결정 방법●표준양육비 결정방법 가족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인 4인 가구 부모의 월평균 세전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499만원, 합산소득 ● 양육비 산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딸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나이 15~18세, 합산소득 2,542,000원~400만원 구간)2) 아들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나이 6~8세 딸의 표준양육비, 합산소득 구간)이 없으면 4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앞서 표준양육비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사정● 만 18세 이상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