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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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감사) 국민의 국회청원 비밀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과 헌법위반을 고발합니다. 546

1. 음,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가시면 국회민원게시판이 비밀번호로 잠겨있습니다.

2. 2015년 12월 8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 민원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3.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민원현황은 민원인 로그인만 가능하도록 잠금 처리됩니다.

4. 국회민원처는 입법청원, 국정청원, 탄핵청원을 공표하는 곳이다.
국회의 국민청원게시판이 비공개로 잠기면 국회의원 300명은 눈이 멀고 무력해진다.

5. 입법업무, 국정조사업무, 국회의원 탄핵업무가 마비된다.

6.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국민의 형사고발 없이는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7.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법안제출청원, 국정감사·질문청원, 기소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왔다.

아시다시피 ‘직무남용’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임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449호 사무소 남용죄를 범한 경우,
449회 * 징역 5년 = 징역 2,245년.

국회사무처는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불법한 일을 함으로써)하고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금과 임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인격모독)입니다.

8. 국회민원게시판을 막는 것은 국회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형법 제91조 제2항 위헌죄,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기관을 강제 또는 그 권한행사의 불가능성을 통해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9.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하여 내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10. 그리고 저자는 2006년 10월 24일 ~ 2020.1.2. 보고 기간 동안 총 15,265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총 15,265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11. 국회 민원게시판을 차단한 자는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에 의하여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12. 청원인은 국회에서 연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14 5338401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15 5174550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15 5331803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단 15 5354769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국회게시판을 차단한 사람은 범죄증거를 은닉한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에 따라 범인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

13. 청원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 https://open.assembly.go.kr:442/opn/searchOpnApl.do ~을 통해
(공시)국회민원상태 비공개 의결 승인서류
정보 제공 요청,

14. 2015년 12월 18일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5. 이정은 의정종합지원센터장(전 국회국민서비스센터장)이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이 없었고,
기획조정실 산하 법제처가 국회 민원 게시판을 불법 차단했다.

16. 국회 민원게시판을 막는 자는 국회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다.
형법 제91조 제2항 위헌죄,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기관을 강제 또는 그 권한행사의 불가능성을 통해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17.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로 처벌한다.

18.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주권 아래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침해한 때
대한민국 국민은 입법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19. 공무원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형사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임의의” 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칙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상실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무를 포기한 경우(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대검찰청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내란죄를 검찰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21. 반국가행위를 한 자는 특별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불만사항이 포함된 구매후기는 삭제 및 공개를 금합니다.
소비자의 구매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만족 구매후기 삭제 및 공개는 소비자 기만행위” (연합뉴스, 2021.02.16)
https://news.v.daum.net/v/20210216071037123

형사소송법
제234조(고소) ① 범죄가 있다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소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32조(방문민원제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이 복잡한 민법제출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계속·협업할 수 있는 일회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산하 사무소 및 사무소.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신청서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심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증인의 출석 및 증인의 증언이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처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치안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탄핵소추위원회, 감사위원, 기타 법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1회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이 특별히 중시하는 사항과 법률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전) 국가영토에 침입하거나 국가헌법을 문란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형에 처한다.
1. 수형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음모에 가담한 자, 음모를 주도한 자, 기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생,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한 자도 같다.
3. 부화 또는 단순 폭동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체질장애의 정의) 이 장에서 체질장애의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말소하는 행위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에 의하여 권력을 전복시키거나 강제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제122조(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유예에 처한다. 10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