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로 인한 가령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험과 세제를 통한 재원조달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개호보험 보험료 인상률 : 12.27% →12.81%
▷ 케어 공헌 2023: 평균 4.7% 증가
▷하드(1~2등급) 리시버 재택 서비스 한도 상향 ↑
1) 개호보험료
분할 | 회사 건강 보험료 요율 | 개호보험료 | 최종 수수료율 |
2022년 | 6.99% | 12.27% | 0.86% |
2023년 | 7.09% (1.4%↑) | 12.81% (4.4%↑) | 0.908% (5.95%↑) |
개호보험 : 건강보험료 × 개호보험요율
2) 2023년 급여유형별 수수료 인상률
전체 평균 4.7% 증가 방문진료 4.92%, 주야간진료 4.54%, 요양시설 4.45% 증설되었습니다.
2. 돌봄 수준에 따른 변화
1) 방문점검 등급에 따른 월 이용 한도
분할 | 1등석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 학년 | 인지 지원 수준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5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금액 증가 | 212,300 | 203,200 | 66,400 | 61,300 | 52,600 | 27,000 |
증가하다 | 12.69% | 13,675 | 4.92% | 4.92% | 4.92% | 4.52% |
– 등급별 27,000~212,000원으로 인상(1종, 2종의 경우 2일간 추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상한액 상향)
– 1~2급의 제한이 대폭 늘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2023년은 3~5급의 약 3배 수준이다.
– 8시간 서비스 가능 횟수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월 4회 월 6회 수행됩니다.
2) 방문간호 시간당 요금 및 서비스 가능일수
분할 | 1등석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 학년 | 인지 지원 수준 |
1일 서비스 시간 |
240분(4시간) 65,000 |
180분(3시간) 52,880원 |
120-180분 (2~3시간) |
주야간 보호 전용 가능한 *시술 보러가기 사용 불가 |
||
서비스 이용 일 수 |
29일(+2일) | 26일(+2일) | 26.8일 | 24.7일 | 21.2일 |
※ 서비스 가능 일수
=> 레벨 1에서
월 한도(1,885,000 )÷일 방문 횟수(65,000) = 29(일)
3) 방문진료비
방문 횟수 | 30 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22년 | 15,430 | 22,380 | 30,170 | 38,390 | 44,770 | 46,970 | 56,170 | 61,950 |
23년 | 16,190 | 23,480 | 31,650 | 40,280 | 46,970 | 52,880 | 58,930 | 65,000 |
– 방문당 방문수2022년 대비 4.9% 승강기.
– 60분, 90분 가족돌봄 요금을 평균 이하로 인상합니다.
– 3~5학년의 180분 충전 및 최대 사용량은 평균 증가분입니다.
– 주로 Tier 1, 2에서 사용하는 240분 요금 및 한도가 대폭 인상됩니다.
– 1차 또는 2차 방문진료를 적극 권장합니다.
4) 방문 간호
분할 | 2022년 | 2023년 | 증가하다 |
30분 미만 | 37,840 | 39,440 | 4.22% |
30~60분 미만 | 47,450 | 49,460 | 4.23% |
60분 이상 | 57,090 | 59,500 | 4.22% |
5) 바스 방문
분할 | 2022년 | 2023년 | 증가하다 | |
차량 사용 |
차량 나의 |
78,580 | 82,160 | 4.55% |
집 욕조 |
70,850 | 74,070 | 4.34% | |
차량 미사용 |
44,240 | 46,250 | 4.54% |
3. 노인요양시설 수의 변화
노인 간호 시설(양로원)은 노인 간호 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 2022년 | 2023년 | ||||
하루에 | 하루에 | 30 일 | ||||
1등석 | 74,850 | 78,250 | 2,347,500 | |||
2학년 | 69,450 | 72,600 | 2,178,000 | |||
3-5급 | 64,040 | 66,950 | 2,008,500 |
※직원 배치 기준 개선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간병인 1명을 배치하려 하지만 재정 활용과 인력 공급 문제 등으로 2025년까지 2.1명당 1명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