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하는 방법 한방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투리입니다 며칠전 상속법 기본사항과 변경사항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요,

상속법의 기본과 진화(상속범위와 등급, 상속계산) 안녕하세요 자이투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은… Blog.naver.com

실무상 상속계산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부족하여 보충설명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 1960년 이전(민법 제정 전)

■ “상속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호주인”이 사망한 후 “호주 상속인”의 관습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澳大利亚继承和财产继承等级> 민법 시행 전인 1955년 8월 10일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가족상속의 관례적 순서는 ① 남자 직계비속(장남, 장남, 생존양아들, 유언양아들, 사생아, 사후양아들, 입양 순서) ② 직계 여성 직계 조상(장자에서 막내 순으로 개별 상속) ③ 사망한 아내(단일 상속) ④ 직계 비속의 아내(대소 순으로 단일 상속) ⑤ 직계 여성(두 사람일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b. 관습에 따라 호주 상속인은 모든 가족 재산을 개별적으로 상속합니다. #당시 재산상속등록, 첨부만 하면 됨<澳大利亚继承开始>그리고<继承人的户口本复印件to Australia is listed> > 제출되지 않음#호주가 아들 없이 죽으면 ‘모*부*딸’이 호주*의 재산을 존경(등기)의 순서로 상속받게 되는데, 양자가 403년에 있을 때까지 왕비의 재산상속은 임시로, 양자가 선정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양자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시행, 호주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 처벌 원칙에 따라 남편이 가족의 주택과 재산을 상속받은 호주인인 경우 호주인 사망 후 어떤 남성도 어머니, 아내 및 사망 후 입양할 사람이 지정될 때까지 오름차순으로 가족의 주택과 재산을 일시적으로 상속합니다. (대법원 판례 80다27555)#호주 미혼이 먼저 사망,형제사망원칙에 따라 (형급)호주에 있는 남동생이 호주*재산#주1. 장남의 차남이 호적상에 본세대 상속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본세대 상속인은 장남2가 됩니다. 이성애 입양 제도는 1915년부터 1940년까지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후 입양을 제외하고는 1940년부터 1959년까지 인정되었다. 사후양자선택권의 순서 : 과부(유처)→부모→조부모 4. 친족이 아닌 사람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라도 다른 가족에게 입양된 사람은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1960년 1월 1일~1978년 12월 31일#호주 상속인 또는 재산상속 상속인→원상속인의 50% 증액(1.5)#차남 또는 차남 또는 동급 상속인→동등분(1)#女内동일 성 → 남자 1/2 (0.5) # 같은 값 여자 성 없이 → 남자 1/4 (0.25) # 아내 – 직계 후손과 공동 상속 → 남자 1/2 (0.5) – 직계 연장자와 공동 상속 → 남자와 같음 ( 1) ※ 무유전승계제도(법정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은 포괄적 수혜자 우선) ■ 혈족에 의한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및 그 대리상속* 2순위: 직계장자* 3순위: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 상속인* 4순위 : 8대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상속인* 1차 또는 2차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 / 상속인이 없는 경우 별도 상속* 이 경우 조상, 남편 상속 및 직계비속은 동급 공동상속 , 직계 후손이 없을 경우 프록시 상속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31 ■상속의 법정부분#호주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상속→원상속분의 50% 가산(1.5)#차남 또는 차남 또는 동급상속인→동등분(1)#동성여자→동일 남성(1)#다른가구 여성 → 남성측 1/4 (0.25) # 부인 – 직계비속과의 공동상속 → 직계비속의 상속 50% 증가 (1.5) – 직계비속의 공동상속 → 직계비속의 상속 50% 증가 (1.5) – 부인 상속시 → 기본상속 1 + 추가 0.5 + 가족추가상속 0.5 (2) ※ 유증상속제도는 없으나 포괄유증 인정(포괄수혜자는 법정상속인에게 우선상속) ※ 서론, 상속인의 적법성 상속인의 상속인 ■ 혈족에 의한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및 지정상속인* 2순위: 직계장로* 3순위: 형제자매 및 그에 상응하는 상속인* 4순위: 이내 방계혈족 8대※ 동급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선하며,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 단독상속* 대위상속 인정* 부인이 있는 경우 는 피상속인, 부인 및 직계비속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부인 대위 인정 불가 *1991년 1월 1일~현재 법정상속 #동급상속자 → 균등분(1) #배우자(1.5) ※남녀, 동수여부 ※친족관계 종료 사유 : 이혼한 배우자 중 일방이 실효, 무효, 사망한 경우 재혼한 부인이 사망하고 친족관계는 소멸 남편이 재혼해도 사라지지 않음 ※납부제도 도입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50% 삭제 상속인* 4순위 : 세대 내 방계혈족 4인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일상속 *부부 공동상속을 대치하여 인정* 부부동일 가산 인정(50%) ■ 직계비속* 부모 구분 없음 / 양자 포함 자녀* 자녀, 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도 직계혈통* 상속은 입양, 사생아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상속 동일세대 상관없이 자녀 연령 불문* 등기 대리 상속 결정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아버지, 어머니 구분 없음)* 양자의 경우 양부모 및 친생부모도 직계 연장자이므로 상속 불가 형제자매* 불문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이주* 상속권 인정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 직계형제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4촌 이하 방계혈족 * 형제자매는 3촌이며,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리상속 인정으로 제외* – 4촌의 사촌: 형제(삼촌의 자녀), 형제(이모의 자녀), 증조부(할아버지의 형제) , 증조부(할아버지의 누이), 할머니의 남동생자매* 어머니의 형제자매), 이모(어머니의 자매) – 4촌: 외조부모의 자녀, 이복형제(이모의 자녀), 조부(외조부모의 형제), 이모(외조부모의 누이), 이모의 자녀<示例>다음 가족관계도는 A가 1964년에 사망한 경우 유산계산 방법 A: 1900년생~B: A의 아내/1905년생~C: A와 B의 아들(장남)/1930년생~1950년 사망 (상속자 없음) D : A와 B의 딸(미혼) / 1932년생 ~ E : A와 B의 아들(호주) / 1934년생 ~ F : A와 BB의 아들 / 1935년생 ~ G : 아들 A , B/1938년생 ~ 계산방법 1. 사망한 A씨의 사망일은 1964년이므로 위 주2의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법적 상속분을 보여줍니다. B: 0.5(직계비속, 공동 상속) C: 0(사망 시 상속인이 없으므로 상속이 없음) D: 0.5(같은 세대 여성) E: 1.5(호주 상속인) F: 1(동등한 상속인) G: 1(동등한 상속인) 3. 스케일링된 분수를 편리하게 적용하려면 각 값에 X2를 더하여 0.5(최소값 1)를 얻습니다. 2 = 0D : 0.5 x 2 = 1E : 1.5 x 2 = 3F : 1 x 2 = 2G : 1 x 2 = 24. 최종 상속 공유는 다음과 같이 정렬됩니다. B: 1/9C: 0D: 1/9E: 3 /9F:2/9G: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