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해방공탁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취소방법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이를 취소하는 방법 중 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판결문에 응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넉넉한데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은 1심이 최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압류는 길어도 2~3주일 정도에서 결정이 나오고(채권자가 제출하는 소명 자료만으로 결정합니다)한번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 어려워지는 채권자에게 황급히 변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싸움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걸리지만 채무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압류의 부담을 안어 가야 할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은 ① 이의 신청, ② 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그 중 이번 소개하는 것은 해방 공탁으로 취소 신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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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의 취소민사집행법은 채무자를 위해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①가압류명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①가압류명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울산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가합975 해방금액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로부터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문언상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이것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62. 05. 31자 62마 5 결정…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함과 동시에 재항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인 금 2500만 환을 가압류해방금액으로 결정하고, 그 후 위 해방금액인 2500만 환을 상대방이 공탁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가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위 해방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반드시 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실무상 법원은 해방공탁금을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채권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로만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채무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 집행재산 확보를 위한 제도이자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즉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 담보로 잡아둔 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95마252 결정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95마252 결정가압류집행의 목적물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image4you, 출처 Pixabayimage4you, 출처 Pixabayimage4you, 출처 Pixabay공탁 방법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공탁규칙 제26조 (수리절차)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명날인한 후 1통을 공탁자에게 전달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1.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2. 공탁번호 3. 공탁물의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 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계좌에의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에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아래는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한 공탁서입니다.이러한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탁관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가상 계좌로 해방 공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는 이유 중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경우라면 해방공탁도 신속히 진행해야 하므로 가급적 공탁관의 보완 없이 한꺼번에 공탁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해방공탁금은 현금만 공탁이 가능하며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즉, 일부만 지불하고 가압류를 일부 취소받을 수는 없습니다.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해방공탁을 완료한 후 발급되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공탁과 가압류 집행 취소는 다른 절차입니다.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 집행 취소를 할 경우 법원은 집행 취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양윤섭 변호사가 공탁을 완료한 후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를 결정하신 결정문입니다.참고로 법원의 취소 결정은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절차와 관계없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이제 채권자 가압류의 효력은 기존 가압류 목적재산에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넘어갔습니다.VisionPics,◯◯PixabayVisionPics,◯◯Pixabay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현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소의 ‘가상계좌’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정에서 채권의 유무 및 금액에 대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①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가압류사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 고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본안재판소가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만약 채권자가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본안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요?해방공탁을 했다고 해서 ‘가압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없애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본안 패소 확정 판결을 이유로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지만 실무상 조정 절차나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가압류 취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차+픽사베이차+픽사베이차+픽사베이끝내고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상황인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 해방공탁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가처분 신청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양윤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안내 1. 법률상담을… blog.naver.com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안내 1. 법률상담을… blog.naver.com양윤섭 변호사 법률상담은 1:1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f.kakao.com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양윤섭 변호사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양윤섭 변호사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양윤섭 변호사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양윤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