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3년에는 근로보조금의 정기분을 8월 말에 지급하고, 기한 이후 신청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 사이에 지급한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국세청 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ARS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자녀수당 신청기간 : 정규분은 5월 한 달(5월 1일~5월 31일)이며,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 예정입니다.
마감일(6월 1일~11월 3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10% 감면 지급되며,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고용 보조금 아동 보조금 신청, 자격 조건
총 재산 상태
전년도 6월 1일부터 가구 총자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에는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재산 총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이면 100%, 1억7000만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를 지원한다. 거주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서 보전하여 지급한다.
소득 조건: 부부의 전년도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 독신 가족 | 단일 소득 | 맞벌이 |
기준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일반적인 조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한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2) 전년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자녀양육비 금액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 165만원, 1인 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양육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미신청 시 모든 혜택이 소멸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