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여운 아이입니다! 곧 다가올 5월! 이웃들은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봄? 외출? 풋풋함?대부분 이런 감성적인 주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하지만.직장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5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그래서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여운 아이입니다! 곧 다가올 5월! 이웃들은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봄? 외출? 풋풋함?대부분 이런 감성적인 주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하지만.직장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5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그래서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상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상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위 도표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추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항목이 적용돼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대상은요?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위 도표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추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항목이 적용돼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대상은요?
납부신고 대상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해당되며 아래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다릅니다. 우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종합소비세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소비세에 합산됩니다.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의 80%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 초과분을 종합소비세에 포함시킵니다. 신고 예외 대상이 있습니까?
납부신고 대상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해당되며 아래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다릅니다. 우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종합소비세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소비세에 합산됩니다.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의 80%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 초과분을 종합소비세에 포함시킵니다. 신고 예외 대상이 있습니까?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익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 또는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이며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간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신고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꼼꼼한 사전체크를 거친 후 진행됨을 잊지 마세요! 납부기간 및 방법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익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 또는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이며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간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신고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꼼꼼한 사전체크를 거친 후 진행됨을 잊지 마세요! 납부기간 및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이듬해 5월 하루에서 31일까지 5월 1개월입니다.또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납부 방법은 모두 3개 있습니다!우선 홈 텍스의 이용 방법입니다.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세금 납부-국세 납부-납부하는 세액 조회 납부-납부하고 결제 수단 선택의 순서로 진행하세요.↓ ↓ ↓ 홈 텍스 홈페이지 ↓ ↓ ↓ https://www.hometax.go.kr 2번째 카 드로 택스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로그인 후에 국세-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납부하고 결제 수단 선택의 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카 드로 택스 홈페이지 ↓ ↓ ↓ https://www.cardrotax.kr↓ ↓ ↓ 금융 결제원 통합 납부 서비스 ↓ ↓ ↓ https://www.giro.or.kr/마지막 방법은 은행 직접 방문입니다.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 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 번호, 인적 사항, 납부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고, 우체국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복잡한 세금 계산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서 곤란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금씩 따라해보시길 권합니다.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