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5월은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집을 구입하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나 지출 금액을 늘려 주택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최대한 입증한다.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택임대료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관련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대출이자, 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는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공제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주택임대소득이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임대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할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이란 건물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필요경비로 인식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단점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세 납부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간이부기 대상자는 장부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장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장부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2023년 작년 소득수준에 따라 단순부기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이부기 대상이고, 그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이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이용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부기 대상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세금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줍니다. 차변과 대변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준비수수료보다 세금 절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3. 분리과세를 활용하자. 직장인, 월세소득을 받는 사람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형태를 변경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어 분리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수입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월세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집을 렌트해 보세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월세를 올릴 필요가 없다. 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감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보다 작은 집을 임대하십시오. 임대 개시 당시의 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인상 한도(5%)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2020.08.17 이전 등록 시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이후 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08.18) 그런데 2020년에는 8월 18일부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안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2024년 종합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5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으므로 분리과세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대상자는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