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부당한 회수방해 행위, 상가권리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장사가 잘되는 가게의 경우 운영 노하우나 고객 관리, 입지 등 영업적 이점을 보유한 임차인의 유·무형적 자산은 모두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