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교육)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B. 시민의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②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6 제정)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10.19, 일부개정) 제32조의2(응급처치교육) ① 법 제27조의21 부응급처치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의 … Read more